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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싫어요”… 19세 이상이면 미리 결정 가능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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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pibkgbi
조회 11회 작성일 25-07-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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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남기고 싶은데.

A.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된다.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이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히는 제도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말하며 심폐소생술·혈액투석·인공호흡기 착용 등이 해당한다.

Q. 작성 방법은.

A.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전화나 우편 신청, 가족 대리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상담사와 대면 상담 후 작성한다.

Q. 등록기관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보건소, 노인복지관, 의료기관 등 총 518개 기관이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생각이 바뀌면 철회도 가능한가.

A.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가까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거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 ‘나의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에서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 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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